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를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시범 보고) 단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실제 비용이 부과되는 전면 시행에 돌입한다. 한국의 대EU 수출 규모가 연간 600억 달러(약 80조 원)를 웃도는 상황에서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 시장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직접적인 재무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산업계 모두 지금부터 세밀한 대응 로드맵을 구축하지 않으면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CBAM은 한마디로 'EU 내 생산자와 역외 수입품 간의 탄소 비용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제도다. EU는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운영해 역내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할 때 일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규제 없이 EU로 유입되면, EU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가 발생한다. CBAM은 바로 이 격차를 수입 단계에서 보정하는 장치로,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되며, 현재 EU ETS 가격은 톤당 약 60~70유로(약 8만7천~1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현재 CBAM의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분야다. 이 중 한국이 EU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단연 철강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약 4조 원)에 달한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철강사들이 CBAM의 직접 타격권 안에 있으며, 알루미늄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전자 업계 협력사들도 간접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EU가 향후 CBAM 적용 범위를 자동차,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이어서 잠재적 리스크는 훨씬 더 크다.

2026년 전면 시행이 시작되면 수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 집약도가 높은 전통 고로(高爐) 방식으로 생산된 철강 1톤에서 약 2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톤당 탄소 비용은 약 120~140유로(약 17만~20만 원)에 이른다. 이를 연간 수출량에 적용하면 수백억 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기업이 EU 현지 기업과 달리 아직 강도 높은 국내 탄소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EU는 자국 생산자가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량에서 공제해주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담을 질 수 있다.

CBAM 전환기(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 EU 수입업자들은 매 분기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수출 기업들은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정확히 산정해 EU 파트너사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사실상 생겼다. 문제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 상당수가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 수출 기업 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CBAM 대응 준비를 '완료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8%에 불과했으며,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5%를 넘었다. 이는 단순한 인식 부족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역량의 부재를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대응 전략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단기적으로는 자사 제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산정하고 EU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EU는 현재 자체 검증 방법론(EU 방법론)을 표준으로 요구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EU 당국이 자체 산정한 디폴트 값(보통 더 높은 값)을 적용해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한다. 중기적으로는 생산 공정 자체의 탈탄소화가 핵심이다. 수소환원제철, 전기아크로(EAF) 전환 등 저탄소 공정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EU의 탄소 규제 확대 흐름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 자체를 '저탄소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CBAM 대응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나, 실질적인 기업 지원 예산과 프로그램의 규모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EU와의 협상에서 한국 ETS(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EU ETS와 동등하게 인정받는 '동등성 인정'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양 제도가 동등하다고 EU로부터 인정받으면, 국내 기업들이 한국 ETS를 통해 지불한 탄소 비용만큼 CBAM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위스, 영국 등은 자국 탄소 시장을 EU ETS와 연계하거나 동등성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한국도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CBAM은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전 세계 산업 구조를 탄소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대한 전환의 신호탄이다. EU는 이미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했으며, CBAM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친환경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탄소 경쟁력이 낮은 제품을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이 CBAM을 단순한 비용 문제로만 접근하면 생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오히려 탈탄소 전환을 먼저 완수한 기업은 '저탄소 프리미엄'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전략적 시각의 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