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을 전면 시행한다. CBAM은 EU 역내 기업이 부담하는 탄소 비용을 역외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막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쉽게 말해, EU가 자국 산업에 부과하는 탄소 가격만큼 수입품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미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Transitional Phase)가 시작돼 수출 기업들은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실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CBAM의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군이다. 이 품목들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으로, EU가 역내 탄소 경쟁력 보호를 위해 우선 선정했다.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로, CBAM 적용 시 품목별로 수출 단가가 수십 퍼센트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CBAM의 핵심 작동 원리는 'CBAM 인증서(Certificate)' 구매 의무에 있다. EU 수입업자는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매년 구매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 탄소 가격에 연동되는데, 현재 EU ETS 탄소 가격은 톤당 60~70유로 수준을 오가고 있다. 만약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세를 납부했다면 그만큼 인증서 구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한국의 배출권 가격(KAU)은 EU 대비 현저히 낮아 실질적 공제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EU와 한국의 탄소 가격 격차가 곧 CBAM 부담으로 직결된다.
구체적인 수치로 부담 규모를 추산해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예를 들어 탄소 집약도가 높은 열연강판(HRC) 1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 1.8~2.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가정할 때, EU ETS 가격 65유로를 적용하면 톤당 약 117~130유로의 CBAM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열연강판 국제 거래 가격이 톤당 500~600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CBAM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10~15%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대EU 수출 물량이 연간 수백만 톤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계 전체의 추가 부담은 수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확한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CBAM 규정은 제품 생산 과정의 직접 배출(Scope 1)과 일부 간접 배출(Scope 2, 구매 전력)을 포함한 '내재 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EU가 정한 방법론에 따라 계산하도록 요구한다. 자체적으로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EU가 설정한 '기본값(Default Value)'이 적용되는데, 이 기본값은 실제 배출량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자사의 생산 공정별 탄소 배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3자 검증을 받는 것이 비용 절감의 첫걸음이다.
정부와 업계의 대응 전략도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BAM 대응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소 수출기업의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와 EU ETS 간의 상호 인정 협정(Linkage)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만약 두 제도가 연계된다면 국내에서 납부한 탄소 비용 전액을 CBAM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탄소 가격 격차와 제도적 차이를 좁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들은 자체적인 감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CBAM을 단순한 규제 부담이 아니라 저탄소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면 CBAM 비용 자체가 감소하는 동시에, EU 시장에서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 전기로(EAF) 전환 등 탈탄소 기술에 적극 투자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CBAM 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EU의 공급망 실사 규제 등 연계 규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CBAM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화학·플라스틱 등 추가 품목 편입도 검토 중이어서 지금의 대응이 향후 수년간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결국 유럽 탄소국경세는 한국 수출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과제가 됐다. 2026년 전면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지금 당장 내재 배출량 산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며,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탄소 중립을 향한 글로벌 흐름은 CBAM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이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미래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