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시민이 직접 법정에 서는 방법과 그 의미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 이후 사법 민주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지만, 낮은 활용률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시민이 법정에 서는 방법과 제도의 의미를 짚어본다.편집국 기자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