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플럭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자의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4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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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 미디어플럭스 편집국 (정정·반론보도 청구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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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8월 11일